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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비서와 접견·통신 허락…도우미 접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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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8 20:02:45 수정 : 2019-03-08 2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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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 접견 및 통신이 허락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선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접견을 허용하면서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관련 인사들과 일체 접촉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접견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수감 중에도 주 1회 씩 면회 형식으로 김장환 목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출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변호인단과 1시간 가량 만났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을 잘 자지 못했고,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전화도 직접 받고 통화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막았다.

이날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13일 재판에서 이뤄질 증인 신문에 대비했다. 이 재판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 ‘자리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주요 증거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할 수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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