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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와일드캣' 사건 무죄 정홍용 전 ADD 소장, 수천만원 보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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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8 10:52:13 수정 : 2019-03-08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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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헬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6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보상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최근 정 전 소장에 대해 정부가 구금에 대한 보상금 595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 456만원 등 총 640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 전 소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AW-159) 도입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1)씨로부터 유학자금 명목 등 총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7년 7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정 전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했지만 이듬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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