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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환영' 지하철 광고 못 한다…의견광고 심의기준 확정

입력 : 2019-03-07 20:00:00 수정 : 2019-03-07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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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한 청년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지하철 광고 모금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산당이 좋다”고 발언해 종북 논란을 일으킨 단체다. 당시 이 단체를 이끈 김모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정은 위원장님을 환영하는 지하철 광고 모금에 돌입했다”며 “실제 광고판에 게시될 환영 포스터가 남측 최고 전문가에 의해 제작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 환영’ 등 특정 정치인 광고 금지

앞으로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김정은 환영’과 같은 정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의견 광고’ 게재가 금지된다.

7일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 중단한 지 8개월 만의 결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의견광고가 일방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의견광고 여부를 결정하고,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사가 마련한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광고를 게재할 경우 등은 불허된다.

◆논란 거듭 끝에 금지 결정

의견광고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5월 숙명여대 학생들이 ‘축제 기간 불법 촬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당 광고의 게재가 불발되자 ‘페미니즘 광고라서 거절당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의견광고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의견 광고가 서울 광화문역 등 10곳에 게재된 반면,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광고는 불허되면서 해당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7일 의견광고를 기본적으로 금지한 뒤 심의위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도

서울교통공사가 의견광고를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지하철의 공공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의견광고라도 보편적 인권이나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게재가 가능하다”며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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