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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자수했지만 처벌 안 받은 이유

입력 : 2019-03-08 09:08:13 수정 : 2019-03-08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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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매매 여성 남자친구 설득에 경찰서 찾아가 자수 / 경찰, 성매매 입증 증거 없어 돌려 보내 성매매는 불법이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을 매수한 남성은 물론 판매한 여성도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매매 고리를 끊으려던 20대 여성이 제발로 경찰을 찾아가 성매매 사실을 밝혔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녀와 연인 사인인 3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의 성매매 사실을 안 뒤 그녀를 설득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경찰이 성매매 업주 검거 등의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

◆“여자친구의 일탈을 막고 싶었습니다”

7일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쯤 지인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다”는 믿기 힘든 얘길 전해 들었다. A씨는 귀를 의심했지만 확인 결과 맞는 얘기였다. 그는 바로 여자친구 B씨와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간곡히 설득했다. 다시는 이런 일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합당한 처벌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자고 말이다. 아울러 젊은 여성들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일당도 처벌하길 원했다. 불건전한 유흥문화에 경종도 울릴겸. B씨도 고개를 끄덕였고, 용기를 내 남자친구와 경찰서로 갔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을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경찰, 성매매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되돌려 보내

경찰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B씨가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B씨가 일했다는 성매매 오피스텔의 영업장 위치와 업주 신원, 상대한 남성의 인적 정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단속을 하지 않는 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면 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다른 일탈 행위와 달리 성매매(범죄)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특수성도 있다. B씨의 말이 사실로 여겨져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의 이름(가명)과 신체 특징 등 프로필이 소개된 화면. 제보자 제공

이에 A씨가 B씨에게 들은 성매매 영업장 위치와 상호를 파악해 사진을 찍고, 업소 이용객들이 사이트에 남긴 글을 캡처해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업주 등은 단속을 눈치채고 오피스텔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다. 
불건전 업소를 이용한 남성이 남긴 후기. 제보자 제공

경찰에 따르면 불건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단속이나 제보 등을 의식해 수시로 일하는 장소를 옮기고, 업주 역시 여러 곳의 오피스텔을 빌려 단속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고, 일한 대가를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A씨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인데 신고자가 관련 (범죄) 증거를 모두 수집해 경찰에게 제출해야 하느냐”며 성매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관할 경찰청 관계자는 “관내에서 발생한 불건전 업소 등의 파악은 수시로 진행되고 시민제보 등을 통한 인지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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