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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해피벌룬’… 강남 주택가서 여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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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07 08:08:26 수정 : 2019-03-07 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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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20대 여성들이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인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또 발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모(24·여)씨 등 여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전날인 6일 오후 10시30분쯤부터 11시30분쯤 해피벌룬 흡입기 2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환각물질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개월 전 이사를 온 후 이곳에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민씨 등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재활용 쓰레기장에 휘핑캡슐이 있다는 신고와, 무언가 ‘펑, 펑’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440개들이 13상자로 보관돼 있던 휘핑캡슐 5720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범행 일체를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N₂O)는 2017년 정부가 환각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다량 흡입할 경우 환각 효과를 불러오고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피벌룬을 마시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청윤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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