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폭력 서울대 서문과 교수 파면하라”

입력 : 2019-03-04 19:33:01 수정 : 2019-03-04 20:52: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대 총학 등 특별위원회 구성/“정직 3개월 부당… 규정 재정립을”/ 14일 본관 앞서 첫 집회도 예고
서울대 학생들이 성추행 의혹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가 내려진 서어서문학과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인문회 학생회와 총학생회 학생인권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4일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며 취임한 오세정 총장이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서문과 A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미 인문대 학생회 인권국장은 대표발언에서 “A교수 사건은 대학 내 존재하는 권력형 성폭력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고, 서울대 내 교수의 징계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A교수는 뉘우치는 기색 없이 2차 가해를 가하고 서문과는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체육관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A교수 파면을 위한 항의행동을 계획했다가 입구에서 학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되자, ‘총장님, A교수 파면을 전적으로 미셔야 합니다’라는 대형 팻말을 내걸었다.

서울대 서문과 성폭력, 갑질 교수 의혹은 지난달 6일 서문과 졸업생 K씨가 재학기간 중 당한 A교수의 갑질과 성폭력 행위를 고발하는 기명 대자보를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K씨에 따르면 A교수는 논문에 공동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넣을 것을 강요했다. 또 A교수가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지거나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인권센터는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점과 성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정직 3개월 이상의 처분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한 전문위원은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직 3개월은 해임 전 단계의 가장 중한 징계로 현행 규정상 가능한 최대치의 정직”이라고 해명했다. 특위는 오는 14일 본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위한 첫 집회를 연다. 28일에는 인문대 총회를 열고 A교수 파면에 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혜정 기자, 유지혜 수습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