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탑동 해안을 걷고 있는데 방파제와 10m 떨어진 해상에 위아래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 시신이 떠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해경이 변사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로 밝혀졌다. 시신에는 육안상 별다른 상처가 없었으며, 부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없었다며 5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