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이다. 땅 개발 정보는 더욱 그렇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부동산을 여러 건 매입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인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논란이 일자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알고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는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며 적극 홍보하고 다녔다. 과거 투기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손에 쥐고 있던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까.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서울 이촌동 공원 땅을 구입한 지 12년 만에 200억원 가까이 남기게 됐다. 2007년 42억원에 거래됐던 서울 이촌파출소와 공원 부지를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이기로 했기 때문. 내년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입됐는데 법률가인 그에게 ‘꿀정보’였을 터. 거래 때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불리한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파출소가 무단점거” “파출소로 인해 이익 실현 실패”로 보였다. 소송을 냈고 이겼다. 내년까지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수백여건 등장할 것이다. 배 아픈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한용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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