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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37억 매입 추진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가보니 [사진in세상]

입력 : 2019-02-26 11:47:45 수정 : 2019-02-26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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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파출소의 전경. 파출소는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사들인 이촌동 꿈나무소공원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용산구가 이 부지를 237억원에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매매가 성사되면 마켓데이는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게 된다..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땅의 매입을 추진한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의 소유자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는 2007년 이 땅을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가 237억원에 사들인다면 12년 만에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앞서 이 땅은 여러 차례 송사에 휩싸였다.
 
마켓데이는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이어 같은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끝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용산구청과는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작년 7월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청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올 계획이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상액은 시와 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보상가 237억원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했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용산구는 이촌동 부지가 50년간 공원으로 이용돼온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제 보상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보상이 마무리되고 소유권을 확보하면 시민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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