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단양읍에 있는 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휴대전화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래된 목욕탕 옷장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이미 절도 혐의로 3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욕탕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 수사를 벌여 범행 당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안산의 터미널에서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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