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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불법행동 엄단"…교육부, 오늘 국세청 등과 공조회의

입력 : 2019-02-22 00:03:49 수정 : 2019-02-22 0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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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대형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집단거부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유관 기관이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집단거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당국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행정처분-감사-형사고발' 등 3단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 휴·폐원 시에는 유아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단체 SNS 대화방에서) 담합이나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행위, 불법행위를 전파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 거부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집단 휴·폐원 등 학부모를 불안케 하는 집단행동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해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거부하면서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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