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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량운행 제한… 민간 사업장도 가동시간 조정

입력 : 2019-02-22 06:00:00 수정 : 2019-02-22 08: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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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대상 / CCTV로 단속… 과태료 10만원 / 서울시청·기관 등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다. 이번 조치는 민간영역에도 적용돼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사업장 가동시간이 조정된다.

환경부는 2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조치가 실시된다. 우선 지금까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이날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서울 이외 시민들도 특별법상 차량운행 제한에 동참해야 하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법은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비상저감조치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도”라고 말했다.

윤지로·이현미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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