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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철회키로…“신뢰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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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21:15:18 수정 : 2019-02-21 2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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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 2016년 학교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 12명에게 내렸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내렸다.

서울대는 21일 “오세정 총장이 각 단과대 학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지만, 오세정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며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 총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징계 항소 취하가 서울대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당시 본관 점거 시위에 참여해 징계 받은 학생 등이 모인 ‘투쟁위원회’는 “2017년 7월 본부는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내렸다”며 “비록 늦었지만 오 총장의 이번 결정이 서울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징계라는 칼날로 억누르려 했다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2016년부터 2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대학 측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대학은 학생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징계 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징계 해제가 아닌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서울대가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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