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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前 청와대 비서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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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20:53:46 수정 : 2019-02-21 2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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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1)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수준이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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