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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창구' 비판…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없앤다

입력 : 2019-02-21 19:44:28 수정 : 2019-02-21 1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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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에 열다 올해부터 폐지/사법농단 여파 행정처 역할 축소
법원행정처가 매년 3월 실시해온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등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고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에 바탕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현안보고 및 토의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되고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최고참급 수석부장들을 격려하고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매년 개최됐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각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의 정례화된 만남인 수석부장판사회의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는 수석부장판사들을 민원해결 ‘창구’로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검찰의 기소대상에 오른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알아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소송을 신속하게 원고 패소로 종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법농단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의 역할 축소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도 법원행정처를 대체하기 위해 ‘사법행정회의’ 등 대안을 내놓으며 자구책을 찾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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