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입법을 목표로 전·월세 임대차 의무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2006년 도입해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감정원이 파악한 전국 임대 목적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22.8%)에 불과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등을 논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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