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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전국 2∼3곳 더 적용

입력 : 2019-02-21 21:21:47 수정 : 2019-02-21 2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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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형 일자리’로 확대 추진 / 경제주체간 협약 통해 근로조건 등 결정 / 제조·서비스업 분야 모든 규모 기업 대상 / 국가 균형발전 차원 수도권 지역은 제외 / 성사 땐 기업·근로자 모두 직·간접적 지원
지방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적정 임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란 이름으로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상반기 내 전국 2∼3곳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모델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직간접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이다. 단,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경제주체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다”며 “상반기 안에 2∼3개 지역에 새로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안착하고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3월부터 지역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안에 따르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협약 내용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대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이다. 단, 서비스업의 경우 유흥·사행 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국한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종 특성을 감안해 최소 고용규모 및 투자규모를 설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유형도 구체화했다. ‘임금 협력형’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방식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유형이다.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인프라 구축 중심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투자 촉진형’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산업위기지역 등에서 도입 가능한 모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확정되면 기업과 근로자가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기업의 경우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를 연간 3%에서 1%로 할인한다. 또 5년간 부동산 취득세 50% 이상, 재산세 75%를 감면해준다.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비용도 지원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내 관련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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