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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느라 문뜯은 소방관,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 돕는다

입력 : 2019-02-21 16:37:04 수정 : 2019-02-21 16: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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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지원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구조 등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의 로펌'이라 할 수 있는 정부법무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을 무료 또는 50만원의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지원하게 된다. 소방관이 소속 기관과 공동 피고가 된 사건에선 소속 기관에서만 수임료를 받는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동시에 불이 난 곳의 이웃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 벨을 눌러도 기척이 없는 집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이 부서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다세대주택에 진입하느라 에어컨 실외기, 유리창이 부서져 배상을 요구받기도 한다.

바닷물까지 끌어서 힘들게 선박에 난 불을 껐는데도 늦게 왔다며 억대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그간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이 맡아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법률적 제소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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