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유정호씨. 페이스북 캡처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 유튜브는 가짜뉴스와 개인의 명예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교사는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아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유씨가 유튜브에 올린 ‘돈 달라하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라는 영상이 발단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씨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A씨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폭로와 함께 해당 영상에 A씨 이름 양끝 글자가 노출되자 일부 누리꾼은 A씨의 신상정보를 찾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유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구독자 90만명이 넘는 유튜버의 호소는 인터넷을 들썩였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이름이 상위에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 ’유정호‘에 대한 감형 및 판결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학습능력이 떨어져 당부한 말 오해” vs “촌지요구, 부당한 대우 있었다”
‘사실’을 주장하는 유씨와 달리 재판부는 유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니 어머님이 성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한 말을 어머니에게 들은 유씨가 오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평소 ‘유정호 tv’를 통해 타인을 응징하는 영상을 올리는 일환의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유정호씨가 지난달 26일 유튜브에 올린 ‘징역 2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상. 유튜브 캡처 |
유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을 알렸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인터뷰에서 “저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분이 (제가) 올렸던 영상을 보고 ‘이 선생님이 맞냐’고 연락이 왔었다”며 “그분도 못 산다고 냄새나고 옷 똑같은 거만 입고 다닌다고 선생님에게 놀림을 받아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려줬다”고 했다. 이어 “당시 같은 반 친구도 10년 만에 연락이 와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을 보고 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유씨는 재판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분명히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한 데다 거절하자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맞다”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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