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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의 호소는 사실, 지도부 수사 의뢰할 것" 합동감사 결과

입력 : 2019-02-21 14:30:28 수정 : 2019-02-21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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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의 김초희, 김은정, 김선영, 김영미, 김경애(사진 오른쪽부터)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팀킴'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으로 은메달을 따냈던 '팀킴'의 호소는 사실로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팀킴은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부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딸 김민정 감독, 김 감독의 남편 장반석 감독 등이 지나치게 통제해 올림픽 이후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었다는 등의 폭로를 했다.

이에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합동 감사를 실시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합동감사반은 팀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정산했다고 판단했다.

합동감사반은 이 외에도 친인척 부당 채용,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지도자 일가가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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