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공 |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했다.
소독용으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유통업체에 37만7천890ℓ를 판매해 2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직원 B(45)씨 등은 이 제품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해 27억원을 챙겼다.
식약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입 시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 없었다"며 "이런 제품이 유통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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