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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허가 세척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200여개 병원 납품

입력 : 2019-02-21 08:57:11 수정 : 2019-02-21 0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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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공산품으로 수입해 유통"…납품량만 무려 38만ℓ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허가 중국산 세척제를 국내 병원에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55)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했다.

소독용으로 홍보하는 수법으로 유통업체에 37만7천890ℓ를 판매해 2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직원 B(45)씨 등은 이 제품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해 27억원을 챙겼다.

식약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입 시에 식약처 허가가 필요 없었다"며 "이런 제품이 유통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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