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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첫 재판

입력 : 2019-02-21 07:23:59 수정 : 2019-02-21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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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양 회장 사건 공판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지난달 24일에서 이날로 연기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공동상해 등의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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