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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해 넘긴 임단협 타결…조합원 찬반투표서 50.9%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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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03:00:00 수정 : 2019-02-20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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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긴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9개월여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진행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8546명 가운데 7734명이 투표(투표율 90.5%)에 참여해 3939명(50.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2018년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한 가운데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과 수주 목표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번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75만7000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현대중공업의 2018년 임단협은 어느 해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지 7개월여만인 12월 27일 최초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62.8%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당초 동결했던 기본금을 인상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다시 투표하려 했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설이 터지면서 노조가 투표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이날 투표가 가결된 것은 회사가 1차 부결 이후 기본급 인상으로 조합원 ‘자존심’을 세워준 데다가 또 부결될 경우 임단협 교섭이 대우조선 인수 반대 투쟁과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합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도 회사의 재도약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투표에선 당초 1차 투표 때 현대중과 함께 부결했던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 역시 54%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현대중과 분할 3사(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모든 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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