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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가능성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재차 신청…19일 의견서 제출

입력 : 2019-02-20 18:02:31 수정 : 2019-02-20 18: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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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은 돌연사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확인된 병명만 9개이고, 이 중 수면 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따른다"며 건강 악화를  보석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 확장증과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탈모, 황반변성 등 모두 9개라고 했다. 

공판에서도 밝힌 것처럼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하다고 했다. 치료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최근 수면 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 잠드는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내놨다.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 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전 대통령과 같은 중증의 환자의 경우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며 "양압기 처방 등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최근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도 전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재판부가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연이어 불출석하는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반해 검찰 측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심리 지연은 보석 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사소송법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보석을 신청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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