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자들과 두 손을 맞잡아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8일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 중 하나로 원래 예정된 행사”라며 “상처 입으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18이 광주의 지역적인 사건, 지역적인 기념 대상, 광주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국민의 자부심,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라며 “4·19나 6월항쟁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빛내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는 점들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시민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많이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3당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토론회, 출판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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