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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폭 2%P 제한' 주담대 나온다

입력 : 2019-02-20 21:08:10 수정 : 2019-02-20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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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환액 고정형’ ‘금리 상한형’/ 다음달 18일 15개 은행서 출시 / 은행 리스크 고려 가산금리 추가
시장금리 변화와 관계없이 이자율 상승폭을 최대 2%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해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고정시키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하는 방식이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의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다. 가입에 제한이 없고,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고려해 변동금리에서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대환하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대출원금 3억원, 현재금리 3.5%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년 뒤 금리가 1% 오를 경우 월 상환액은 134만7000원에서 16만8000원이 늘어난 151만5000원이 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는 그대로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다만 은행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추가된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특약인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특약을 받고 5년 동안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가령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최대 1%까지 올라가면서 월 상환액 부담을 8만8000원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때문에 기존 대출자가 대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공급 규모 등은 시장 상황과 운용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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