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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그룹 압수수색…국토부가 수사 의뢰한지 1년10개월만에

입력 : 2019-02-20 16:55:51 수정 : 2019-02-20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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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본부 등에 검사·수사관 보내 자료 확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다량의 압수품 박스를 들고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품질본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세타2' 엔진 등 차량의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12개 차종 24만대가 넘는 현대·기아차에 대해 강제 리콜(결함 보상)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결함을 고의로 숨기려고 한 것인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지 1년10개월 만에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셈이다.

그 당시 국토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강제 리콜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국토부가 지적한 결함 사항으로는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아반떼MD·i30'의 진공 파이프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쏘나타LF·하이브리드'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등이 있었다.

당시 리콜 처분은 내부 고발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제보에서 비롯됐었다. 1991년부터 현대차그룹에 근무해온 김 전 부장은 2016년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32건을 공개했었다.

한편 김 전 부장은 현대차그룹에 의해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돼 폭로 후 한달 만에 해고됐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해고가 불이익 조치라며 취소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복직 한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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