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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KCGI, 주주제안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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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0 15:05:02 수정 : 2019-02-20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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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 일가 2선 후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사모펀드 KCGI를 향해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칼과 ㈜한진 2대 주주인 KCGI가 주주제안을 하려면 6개월 동안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KCGI가 주주제안을 한진칼과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542조 6항에 의거 6개월 전부터 0.5%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이 조항은 특례 규정으로서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하도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했다. KCGI가 3% 이상 지분 보유시 주총 예정일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하면 되도록 한 상법 363조 2항을 근거로 주주제안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반박이다. 한진그룹은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했던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송부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부터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는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진그룹 주장이다.

앞서 KCGI는 지난 1월 31일 신임 사외·사내이사 추천 및 임원 보수한도 제한, 감사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한진그룹에 보낸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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