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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4만명 신청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신청 방법과 대상은?

입력 : 2019-02-20 14:45:04 수정 : 2019-02-20 1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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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모집/정규직, 비정규직 등 모두 참여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포스터. 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한 인원이 1주일 사이 4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손잡고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근로자 부담 20만원과 기업 부담 10만원, 정부 지원 10만원을 통해 적립한 4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 접속해 기업 내 인사 및 복지 담당자가 하면 된다. 일반 근로자의 개인 신청은 불가하다. 

모마일 신청은 안 되는 만큼 PC로 접속해야 한다. 

홈페이지 상단의 참여 신청 배너를 누르면 나타나는 페이지 최하단의 참여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업명과 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기입하고 참여 신청서를 출력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함께 올려 최종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은 내달 8일까지 보름 정도 기간이 남아있다. 

모집 규모는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8만명으로, 다음달 8일 신청 마감 후 인원이 초과하면 전산 추첨을 통해 3월 중순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발표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 인증 등 정부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한 참여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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