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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없애면? "거래 활성화" vs "단타 증가 우려"

입력 : 2019-02-20 11:24:31 수정 : 2019-02-20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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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불러올 시장 효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제도 개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거래 증가 효과를 꼽고 있다. 세금 부담 완화로 거래비용이 줄면 자연히 거래가 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일 "해외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뒤 주식시장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며 "국내에서도 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 등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은 2007∼2012년 차익거래가 활성화됐고 증권거래세 한시 면제로 2017년 4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를 재개했을 때도 석 달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일평균 9조5천억원 수준인 증시 거래대금이 최대 11조5천억원까지 늘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하고 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거래세 폐지 이후 시가총액 회전율이 50%에서 75%로 상승했다"며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거래대금이 현재보다 20%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정비되면서 시장의 질이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유니콘 기업 육성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개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증권거래세가 소폭 인하에 그치거나 양도소득세가 대폭 확대되면 오히려 개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보다 10∼20% 인하한다면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세금 감면 효과는 3만∼6만원에 불과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양도세 도입 시 개인은 기대 수익률이 하락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 비중이 줄 것"이라며 "또 국내 주식의 비교우위가 사라져 해외 주식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단타 매매가 늘 수 있다는 점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우려된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과거 투기성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형태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단기매매가 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하나 공매도 등으로 시장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어서 증권거래세 개편보다는 시장 신뢰도 제고가 먼저가 아닌가 싶다"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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