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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 분위기에 서해5도 어장 확장… 야간조업도 55년만에 허용

입력 : 2019-02-20 13:40:07 수정 : 2019-02-20 1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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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에 따라 정부가 서해 어장을 확대하고 야간조업도 허용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여의도 면적 84배에 해당하는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조치는 서해 5도 어업인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청, 지자체가 협의를 거친 결과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 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에 달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에서 1964년 이후 금지됐던 야간조업을 55년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각 30분씩 1시간 허용하고 어장도 확대하는 ''서해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가량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 개정하고, 어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 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해군본부와 협조해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서해 5도 어업인들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서해 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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