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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아내 "동영상은 조작,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해도 성폭행 아냐"

입력 : 2019-02-19 23:52:25 수정 : 2019-02-19 2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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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맨 위 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아내가 19일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 "동영상은 조작,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해도 성폭행 아니다"고 밝혔다.

PD수첩에 따르면 2013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고위급 인사가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 속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이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냐는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에 검찰은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다. 일명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 중 하나로 이 의혹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를 돌아보며 정의를 바로잡는 취지에서 법무부 산하에 세워졌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차명폰' 등 증거물들이 있었지만, 알고도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관계자 또한 "증거를 모두 검찰로 넘겼다"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수사하는데, 경찰이 증거도 없이 넘겼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PD수첩은 김 전 차관의 아내와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김 전 차관의 아내는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이 조작됐다“며 ”만약에 영상 속 남성이 남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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