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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前사령관 징역 3년

입력 : 2019-02-19 19:32:25 수정 : 2019-02-19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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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군에 관한 국민 신뢰 저버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사진)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내 공작조직 ‘스파르타’를 통해 정치 관련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고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며 소속 부대원에게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댓글 활동을 벌이거나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이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하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배 전 사령관 측은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벌인 직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 첩보활동을 확인해 실체를 밝히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 활동을 보고한 내용 중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인터넷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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