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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 음주운전에 버스운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됐어도 불구속인 이유

입력 : 2019-02-19 13:57:18 수정 : 2019-02-19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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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태(사진·50) 한국야구위원회 위원은 음주운전 및 주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박정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영장심사위원회를 연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정태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를 모두 시인한 점,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불구속 송치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18일 박정태(사진 왼쪽)가 버스안에서 운전대를 직접 잡고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박정태는 지난달 18일 오전 0시35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사거리 인근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는 도로에 세워진 박정태의 차량이 운행에 방해된다며 경음기를 울리며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태는 자신의 차량을 10∼20m 가량 직접 운전해 다른 곳에 주차했다. 이때 박정태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31%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박정태는 버스에 탑승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폭언을 했고 운전대를 직접 잡고 인도 방향으로 틀기도했다. 이로인해 박정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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