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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음주운전을 대리기사가 신고?…알고 보니

입력 : 2019-02-19 10:34:46 수정 : 2019-02-19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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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57·사진)이 최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촬영하던 작품에서 하차한 가운데 그를 신고한 사람이 대리운전 기사라는 소문이 돌았다. 경찰은 확답을 피했다.

김병옥은 지난 12일 0시58분쯤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주차장에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병옥이 이미 귀가한 상태라 집에 찾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대리기사가 제대로 주차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김병옥이 운전대를 잡았을 거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김병옥을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과 진행된 인터뷰가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가 했다는 식으로 기사가 올라오더라"며 소문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 신고자는 남자분이다. 주민인지 (사건 장소) 주변에서 새벽에 운동하던 분이 신고했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경찰 관계자는 "김병옥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한 것인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김병옥이 어디서부터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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