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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방해’ 주민 10명 유죄 확정

입력 : 2019-02-18 19:38:03 수정 : 2019-02-18 2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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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징역·벌금 등 원심 확정 / 대법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하다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밀양 주민 윤모(80)씨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 이유에 대해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 등은 2012년 7월 송전탑 건설에 투입된 포클레인 등 중장비에 자신들의 몸을 묶거나 공사 헬기 밑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 송전탑 건설을 방해하려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가 강제진입 하려는 의경들에게 인분을 뿌리고,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마을주민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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