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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항소심 재판 겨냥한 지지자·여당의 反법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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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8 23:22:14 수정 : 2019-02-18 2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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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지지자들이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들은 차 부장판사가 2007∼2008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력을 들어 ‘양승태 키즈’라고 낙인찍고, 재판장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빌미 삼아 재판부 기피신청 움직임도 보인다고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법관을 흔드는 행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했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그러나 김 지사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 배당 2주 전부터 차 부장판사 사진을 온라인에 퍼나르며 “김 지사에게 애먼 짓 하면 죽는다”, “제정신이 박힌 판사가 아니다”라는 협박과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재판장에 대한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을 비난하는 건 도를 넘어선 행태다. 명백하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를 통해 차 판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김 지사 지지자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주장한다. 재판부 기피는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차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관련성은 밝혀진 게 없다. 검찰 기소는 물론 대법원 자체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김 지사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어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당의 ‘김 지사 구하기’ 시도는 점입가경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창원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했다. 오늘은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여당이 이렇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 김 지사 지지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 아닌가.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정치적 의도로 재판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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