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지난 14일 김 지사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에 배당했다.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다. 그러나 김 지사 지지자들은 항소심 재판 배당 2주 전부터 차 부장판사 사진을 온라인에 퍼나르며 “김 지사에게 애먼 짓 하면 죽는다”, “제정신이 박힌 판사가 아니다”라는 협박과 비난을 쏟아냈다고 한다. 재판장에 대한 ‘마녀사냥’이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 근무 경력을 이유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을 비난하는 건 도를 넘어선 행태다. 명백하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부장판사를 통해 차 판사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이를 이유로 김 지사 지지자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주장한다. 재판부 기피는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차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관련성은 밝혀진 게 없다. 검찰 기소는 물론 대법원 자체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김 지사 사건과는 무관한 일이어서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여당의 ‘김 지사 구하기’ 시도는 점입가경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창원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했다. 오늘은 당 차원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여당이 이렇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 김 지사 지지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 아닌가.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 정치적 의도로 재판장에게 압력을 가하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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