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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없던 일로

입력 : 2019-02-18 03:00:00 수정 : 2019-02-17 2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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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郡, 3년간 법적 공방 끝 승소 수년째 끌어오던 충남 금산지역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이 무산됐다.

대법원이 지난 14일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공방은 금산군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은 2014년 금강 상류인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 업체 측이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조건부 적합통보를 했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2016년 9월 금산군에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군은 그러나 “2차 병원균 감염과 소각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해 11월 입안제안 불수용을 통보했다. 업체 측은 이에 2017년 1월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대전지법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듬해 대전고법은 금산군 편에 섰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삼의 본고장인 금산의 청정자연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산=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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