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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19-02-17 17:38:36 수정 : 2019-02-17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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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월 서울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실신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으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쓰러지기 10분 전 공사 사업주 B씨로부터 작업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반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작업을 이따위로 하느냐”는 등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망한 것은 지병인 뇌동맥류 때문이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다. A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1심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도 평소보다 심하게 꾸중했다고 인정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보다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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