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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警 ‘좌익사범’ 수사→‘안보위해사범’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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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7 14:54:45 수정 : 2019-02-17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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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간첩 등 북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수사대의 업무 규정 중 ‘좌익사범을 수사한다’는 항목이 사라진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좌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낡았다는 경찰위원회의 판단을 경찰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대공수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보안수사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테러 등 수사 영역을 다변화할지 주목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안수사대 업무에 규정된 중요 좌익사범 수사를 ‘중요 안보위해사범 수사’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훈령이 지난달 경찰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현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15조 8항을 보면 보안수사대는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 조항을 수정키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이 제출한 올해 정보국·보안국·외사국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규칙 안을 검토한 끝에 보안수사대의 업무 중 좌익을 특정한 수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좌익이라는 개념은 시대착오”라며 “(이 조항을) 중요 안보위해사범으로 수정하더라도 보안수사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좌익은 ‘급진적이거나 사회주의적ㆍ공산주의적인 경향. 또는 그런 단체’로 규정돼 있는데 의미가 모호해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좌익 사범도 중요 안보위해사범에 포함되는 만큼 앞으로 보안수사대가 기존 업무에 더해 수사 영역을 넓혀 산업 스파이 등 국가 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두루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으로 보안 수사의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도 이번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관계뿐 아니라 테러 위험, 산업기술 유출 등 다방면으로 국가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 보안수사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업무 조정은 경찰 내 보안 인력이 재편되는 과정에 이뤄졌다. 보안수사대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경찰청 내 보안경찰을 19명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289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방침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보안수사대의 인력이 축소된 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건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검거된 보안 사범은 15명으로 2017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만큼 향후 경찰 보안수사대의 규모가 다시 커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얼마나 인원을 주느냐에 따라 경찰 보안수사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48년 대간첩 수사를 목적으로 치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로 발족했으며 1976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이름을 바꿨다. 대공분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배후로 밝혀지는 등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고 노태우 정권 출범 뒤인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보안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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