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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에게 영광의 상처, 누구에겐 치욕…'망언 3인방' 제명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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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6 09:00:00 수정 : 2019-02-15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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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 의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YS 뿐, 자격박탈로 1명 옷 벗긴 적도 / 헌정 사상 국회 제명통과는 YS 뿐, 제명안 부결은 강용석 한 명 / 김두환, 김옥선, 심학봉은 제명안 처리 앞두고 사퇴 / 3대 국회 도진희 자격심사통해 의원뱃지 빼앗겨, 유일한 사례 /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제명당할까 그 전에 액션 취할까 / 한국당 '잘못한 일' 한 목소리…제명엔 '분위기상 동참해야' VS '그래도'
무협지를 보면 용감하기 이를데 없는 무술인이라도 '파문(破門)' 두 글자앞에 서면 사시나무 떨 듯 온몸을 떨면서 빌고 또 비는 장면이 나온다. 사제관계를 끊는 파문은 소림파, 혹은 무당파에서 쫒겨나는 것으로 죽음보다 더 치욕스럽고 무섭다.

옛날 어른들에겐 문중에서 파문당하는 것(시쳇말로 '호적을 파 내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요즘 이러한 파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으로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으로 이 곳 저 곳서 욕을 배불리 먹다 못해 '의원직 제명' 위기에 몰리고 있다. 

1979년 10월 4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도서관
◆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뿐...대통령 탄핵만큼 어려워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2/3찬성을 필요로 하는 일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개정안, 그리고 의원 제명의 경우밖에 없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헌정사상 의원 제명은 딱 한 차례 있었다.

1979년 9월 당시 김영삼(YS) 민주당 총재는 "박정희 독재정권 종식과 민주화를 위해 미국은 한국 원조와 박정희 정권 지지를 끊어야 한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뉴욕타임스와 가졌다.

발끈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김영삼 제명안을 국회에 상정, 10월 4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의원만으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 YS제명으로 박정희 정권 몰락...YS는 작은 상처, 엄청난 명예

YS제명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즉각 반대투쟁,독재타도 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으며 부산에 게엄령, 마산과 창원에 위수령이 선포됐다.

정권 방어를 위해 게엄령 전국확대 문제가 논의됐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김재규 중앙정부보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는 10·26이 일어나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렸다. 

국회 자격심사끝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도진희. 중앙선관위
◆ 현역 의원 옷 벗긴 것은 YS제명, 1957년 9월 도진희 자격상실 딱 두 번

국회차원에서 현역 의원 뱃지를 뺏은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앞서 말한 YS 제명이고 나머지 한 번은 1957년 9월 도진희 당시 자유당 민의원이다.

도진희 의원의 경우 제명이 아니라 자격미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YS처럼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자격미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다.

1954년 제3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 민의원으로 당선된 도 의원은 1956년 1월 김창룡 특무대장 저격 사건과 연관돼 현역 의원신분으로 체포됐다.

도 의원 문제를 다루던 민의원징계자격위원회는 1954년 3대 총선 때 도 의원이 형집행정지 상태임을 확인, 출마 자격이 없는데 출마하였다며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제명과 엄연히 결이 다른 조치.

1966년 9월 22일 재벌밀수를 따지면서 정일권 총리(왼쪽)을 향해 인분을 던지고 있는는 김두한 의원. 국회도서관
◆ 오물투척 김두한, '유신비난' 김옥선 ',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안 처리 직전 사퇴

제명안 처리직전까지 갔던 예는 1966년 김두한, 1975년 김옥선, 2015년 심학봉 등 몇 차례 있었다.

탤런트 송일국의 외할아버지이자 1세대 주먹 김두한 의원(무소속)은 1966년 9월 22일 국회 본회의서 재벌밀수를 따지면서 정일권 국무총리 등을 향해 인분을 투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두한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은 처리 직전인 9월 24일 사퇴서를 제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됐다.

1975년 10월 8일 당시 김옥선 신민당 의원이 박정희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를 맹비난,하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 국회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안(제명)을 회부했다. 여야 대치속에서 김 의원은 결국 사퇴서를 던져 버렸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2015년 10월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려지자 표결직전인 10월 12일 사퇴했다. 

2011년 8월31일 강용석 제명안 표결처리 결과. MBC캡처
◆ 제명안 국회본회의 상정은 두번, YS 통과· 강용석 부결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YS와 함께 2011년 강용석 의원 단 두 번에 불과하다.

YS는 통과된 반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발의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2011년 8월31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134표, 기권 6표, 무효 8표로 부결됐다.

결국 강 의원 징계안은 재추진돼 30일간 국회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제명위기에 몰리고 있는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뉴시스
◆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통과되면 'YS와 정반대의 치욕'

5·18 망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가정하면 이들은 YS에 이어 2번째 혹은 3번째, 혹은 4번째 제명된 의원이 된다.

YS는 제명 당하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살렸고 대통령자리까지 궤찬 '명예'를 누렸다. 반면 이들의 경우 제명된다면 개인에겐 '치욕'으로, 헌정사엔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 제명하려면 199표 필요, 한국당 15명 이상 가담해야...분위기로 볼 때 VS 그래도 동료를

현역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으로 2/3이상은 199명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184명에 불과, 최소 한국당 의원 15명 이상이 도와야 한다.

현재로선 그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비박계인 홍문표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로서는 우리 한국당에서 견해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의 뿌리 역시 민주화(김영삼 전 대통령 등)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논의가 되면 거기서 결론이 날 것이다"며 조심스럽게 제명안이 처리될 것으로 점쳤다.

반면 비박계 중진 김무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발언은 크게 잘못된 것인 만큼 해당 의원들의 진정한 사과와 자숙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이 발언을 갖고 국민이 선출한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지나친 정치공세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내에서도 제명안 처리에 거부, 조건부 거부 와 찬성, 심정적 아니면 암묵적 동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개개인별 호오 등 복잡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SB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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