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근거로 들며 전당대회가 열리는 27일까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윤리위를 소집하는 등 늦장대처를 해서 이들 의원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당내 일각에선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어 의원총회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퇴직’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설령 출당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지난 12일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9표)이 의원직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전두환의 후예들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며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 규탄대회’에 참석해 청년 학생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장혜진·안병수·남혜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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