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신고리 5·6호기 허가 일부 위법… 취소는 안 돼”

입력 : 2019-02-15 06:00:00 수정 : 2019-02-14 21:30: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심, 그린피스 등 취소 청구 기각…“사업체 줄도산 등 사회적 손실”
국제환경단체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렸다. 사정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안위 위원 중 한 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원안위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도 미비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두 가지 문제 외에 건설허가 과정에서 다른 위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1602개에 이르는 관련 사업체 중 상당수가 도산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