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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유튜브 통해 "80만원 벌금형, 걱정해주고 기도해주신 덕분~"

입력 : 2019-02-14 20:50:05 수정 : 2019-02-14 2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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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지사(사진)가 유튜브에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80만원 벌금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원희룡'(원더풀TV)에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저도 (이번 재판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지만, 겸허한 자세로 저 자신을 수양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우선 제주 도정을 통해 여러 현안과 할 일에 집중해서 도민 성원에 보답하겠"며 "어깨에 짊어진 법의 부담 때문에 많은 부분이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채비를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직을 잃지 않는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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