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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 측 "2차 가해"

입력 : 2019-02-14 19:40:27 수정 : 2019-02-14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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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씨 SNS 글 올려 논란 / “김지은, 불륜 저지르고 安 고소 / 두 사람이 저의 가정 파괴 시켜 / 2심 재판부 판단 수긍 어려워”/ 安 성폭행 공동대책위선 반발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2심 재판부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민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원 씨 페이스북
민씨는 1심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충남 보령시의 상화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김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김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다.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을 뿐이라는 게 김씨 진술이었다. 2심은 이런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본인도 당일 건물 옥상에서 문자를 보낸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불상사를 우려한 김씨 주장이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민씨는 “지금 생각하면 안희정씨를 깨워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그날 오후 김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자신의 방인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조용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씨의 글이 나오자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차 가해”라며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이감됐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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