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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 돌려달라”

입력 : 2019-02-14 19:41:19 수정 : 2019-02-14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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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소비자 7명과 함께 손배소/“재산권 침해한 불법 행위” 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두 항공사는 관련 민법과 약관법 등을 어겨가며 불공정하게 회원약관을 개정했다”며 “(정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 단체는 올해 1월1일부터 가지고 있던 마일리지가 소멸된 항공사 고객 7명과 함께 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쌓은 마일리지가 소멸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항공사는 적극적으로 마일리지를 팔고 수익을 챙기지만 소비자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며 “이는 소비자를 향한 항공사의 또 다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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