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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김지은 피해자로 인정 못해” 김씨 측은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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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5 06:00:00 수정 : 2019-02-14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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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안 전 지사 2심 판결 공방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13일 오후 “(자신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씨는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며 1심 재판 때 자신이 주장한 상화원 사건에 대한 김지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성폭력 가해자 가족이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배척된 주장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민씨 “김지은 피해자로 인정 못해…거짓 하나씩 밝히려 한다”

민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했다. 그는 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편을 ‘안희정씨’라고 지칭하며 “김지은씨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안희정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지지하던 분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13일 올린 충남 보령의 콘도 ‘상화원’ 내부 사진.
민씨 페이스북 캡처
민씨는 1심 재판 당시 자신이 제기한 일명 ‘상화원 사건’을 들추었다. 민씨는 2017년 8월 주한중국대사 초청행사를 위해 방문한 충남 보령의 콘도 ‘상화원’에서 머무는 중 새벽시간 김씨가 부부의 침실에 들어와 부부를 내려다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며 “당시 상화원 방문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보낸 문자 확인 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계단 앞에 있었고 일어나 내려가던 중 2층 반투명 유리를 통해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민씨는 이에 대해 “(방 구조상) 불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침대에서도 절대로 방문을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만약 김지은씨가 정말로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누군가의 실루엣을 봤거나 눈이 마주쳤다면 저나 안희정씨가 새벽 4시에 자다 말고 일어나 문 앞에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 시간에 누가 왜 문 앞에 서 있겠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이 열린 지난 1일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김씨 측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

김씨 측 입장을 대변하는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즉각 반발했다. 공동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민씨가 안 전 지사의 아내라는 점, 상화원 현장사진에 의하면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하여 맞은 편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 전임 수행비서가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인수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김씨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 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설령 (민씨가 주장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로 볼 수 없다거나 그런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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