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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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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4 15:08:35 수정 : 2019-02-14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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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14일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선고 직후 “그동안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인해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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