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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폭행' 제2공항 반대주민에 집행유예

입력 : 2019-02-14 15:07:51 수정 : 2019-02-14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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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2공항 건설 반대주민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반대 주민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끌려가는 와중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뒤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어 자해를 시도, 이를 말리던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 지사가 김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그와 별개로 김씨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법원은 지난해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제2공항 건설 반대 운동을 이어가며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8일간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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