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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남편과 불륜관계 맞다" 김씨 측 "2차 가해" 반발

입력 : 2019-02-14 16:04:59 수정 : 2021-07-01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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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사진)씨가 "성폭행이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하며 2심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한 민씨 주장에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김지은)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반박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10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난 13일 오후11시50분쯤 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안 전 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밝혔다. 민씨는 이어 "김씨와 안 전 지사 모두 잘못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다.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것과 관련해 민씨는 "내가 안희정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제는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짊어져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불명예를 짊어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민씨와 안 전 지사는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1989년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민주원(위 사진 왼쪽)씨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른쪽).

민씨는 "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일명 '상화원 사건'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두고 "민씨가 안 전지사 부인으로 김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배척한 2심 재판부 판결을 반박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인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안 전 지사 부부는 김씨와 같은 건물의 숙소를 썼는데 1∼2층이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2층짜리 숙소 건물이었다. 2층이 안 전 지사의 부부침실이었고 1층이 김씨 숙소였다. 

 

민씨는 1심 법정에서 "당시 새벽4시쯤 김씨가 2층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안 전 지사를 수분간 내려다 봤다"라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는 "잠시 후 남편(안 전 지사)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안 전 지사측은 김씨가 부부 침실에 몰래들어와 한 행동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 "상화원을 함께 방문한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수행비서로서 안 전 지사의 번호를 착신전환 해뒀던 터라 안 전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침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라며 "문 앞에서 졸다가 일어날 무렵 객실 내에 있던 안희정씨의 실루엣을 보고 눈이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부부침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 법정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민씨가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봤다.

민씨는 이 글에서 김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건물에 빈 방도 많았으나 굳이 성폭행범인 안 전 지사와 같은 건물 아래층을 자신의 방 배정으로 선택한 김씨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김씨가 안씨를 깨워 아래층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것 같았다"고도 추측했다.

 

이어 민씨는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말을 믿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부부관계라는 이유로 자신의 증언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왜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민주원씨가 14일 직접 페이스북에 공개한 '상화원 사건' 당시 안 전 지사 부부가 묵었던 상화원 내부 사진.

민씨는 김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근거로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벽 밖에 보이지 않아 안 전 지사 실루엣을 보기 어렵고▲방문은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안에서 보이지 않아 눈이 마주치는것은 가능할 수 없으며▲침대의 유일한 공간은 발치에만 있는데 그 구도에서는 방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상화원 내부 사진과 영상으로도 김씨 증언이 거짓임을 충분명 파악할 수 있었으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김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말을 바꿔 진술을 번복한 것을 수긍한 점 등을 지적하며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씨 글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저격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라며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트위터·MBN'뉴스특포'·YTN'뉴스'·민주원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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